18대 대선때 선상(船上)투표 꼭 하세요
2012년 07월 05일(목) 00:00
정 창 현
올해는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한해에 치러지는 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큰 역할이 기대된 만큼 보람있는 한해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특히, 소외계층이 없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과 의지는 어느 선거와 사뭇 다르다.

이러한 기대와 의지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할 수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시 ‘재외선거’ 도입에 이어 오는 12월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상투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선상부재자투표는 1998년에 처음 제안된 뒤 2005년부터 수차례 국회 본회에 상정됐지만 법제화 문턱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에 비로서 헌법재판소도 외항 선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결정으로 인하여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원 등에 대한 선거권행사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과 근로, 교육과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해 왔지만 선거 때만 되면 투표당일 선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참여에 소외되어왔다.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도맡았던 선원들이 단순히 여·야정쟁의 대상, 힘겨루기의 희생물이 된 것이라는 정치적 평가와 지적을 뒤로하고 다행히 행정의 최고 수반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서의 본격적인 도입은 선거사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본질적 의미에서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이 제도 근원은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선상투표는 보통선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국정선거에 있어 보통선거는 모든 국민은 출생·신분·직업 등에 상관없이 선거권이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 헌법의 4대 원칙 중 보통선거의 원칙은 어느 선거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거현실은 보통선거의 보장을 위하여 비밀투표를 다소 경시할 수 있다는 명분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는 선거환경과 높은 국민의식에 따라 ‘비밀투표’보다 ‘보통선거원칙’ 보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선거현실과 국민의식 등으로 ‘비밀투표 보장’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정치선진국의 보통선거는 오랜 역사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어진 투쟁의 결과물인데 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해방과 함께 부산물로 얻어진 숙성의 시간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이해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보통선거의 원칙에 충실한 투표방식이면서 동시에 비밀과 공정이 담보되는 투표방식 즉, 선상에서의 실드팩스(Shield facsimile, 일명 방패 fax) 방식을 이용한 투표방식으로 ‘선상투표 부재자 신고’, ‘투표용지 발송’ 그리고 ‘투표지 회송’ 등 절차사무의 전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중립, 공정관리’라는 위원회 원칙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그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신에 의해 여·야의 최종 합의에 따라 대선에서 도입하게 되었다.

4·23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에 이어 6·22 선거일 전 180일로서 본격적인 대선의 막이 올랐다. 최근의 통계에 따른 제18대 대선에 예상되는 선상투표 유권자는 외항화물선 7783명, 외국선박이 3499명, 나머지 2261명으로 총 1만3543명으로서 그 수에 있어서는 미미하나 선상투표 실시의 의미는 헌법적 의미 그 이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권자로서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보통선거의 원칙이 보장된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보통선거 보장은 법과제도로서 풀 수 있다.

선상투표 도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이제 모든 유권자는 “민주주의는 남(他人)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정치”라는 것임을 명심하고 진정 유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 봄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광주시 선관위 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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