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남 특수학교 시설 확충 권고
2025년 04월 23일(수) 00:00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전남지역 특수학교의 시설 확충을 권고했다. 전남지역 열악한 특수학교 시설 및 통학 여건 확보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전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전남도 교육감에게 도내 장애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의 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지적장애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자녀를 전남에 있는 특수학교에 진학시키려 했으나, 학교장으로부터 학급이 부족해 입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중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A씨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수학교 측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수가 부족했고, 관할 교육청에 교실 증설 계획을 제출했으나 예산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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