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한덕수 …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2025년 04월 08일(화) 20:00 가가
이완규 법제처장, 尹 46년지기 계엄 후 안가회동…공수처 수사중
함상훈 부장판사, 드루킹 2심 유죄 선고…민주 “韓, 지명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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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전격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회동을 한 인물로, 내란 동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몫인 헌재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조국혁신당 등은 재탄핵 카드까지 꺼냈다.
8일 한 대행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이완규(64·연수원 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지명했다.
이 처장은 인천 송도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 처장은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참여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았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윤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에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함 부장판사는 동국대 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서울고법·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광주고법 전주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며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춘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처장은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비판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시 안전가옥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사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도높게 반발하고 있으나 문제는 한 대행의 지명에 대해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정확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궐위시 행사라 막을 방법이 없다’, ‘현상유지만 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에 불과해 한 대행의 지명은 위법이다’ 등으로 해석이 갈리고 있다.
헌법(111조)은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해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 행위로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할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만 행사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학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면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기만 가능할 뿐이다.
결국 조기 대선이 56일 남은 현재 시점에서 국회가 30일을 연기해봤자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진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이 국회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다.
한 대행을 탄핵한 후 헌법재판관 지명권 효력정지 가처분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 처장이 지난 2022년 5월 14일 법체저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회동을 한 인물로, 내란 동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몫인 헌재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조국혁신당 등은 재탄핵 카드까지 꺼냈다.
이 처장은 인천 송도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았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윤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에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며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춘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처장은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비판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시 안전가옥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사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도높게 반발하고 있으나 문제는 한 대행의 지명에 대해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정확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궐위시 행사라 막을 방법이 없다’, ‘현상유지만 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에 불과해 한 대행의 지명은 위법이다’ 등으로 해석이 갈리고 있다.
헌법(111조)은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해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 행위로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할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만 행사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학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면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기만 가능할 뿐이다.
결국 조기 대선이 56일 남은 현재 시점에서 국회가 30일을 연기해봤자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진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이 국회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다.
한 대행을 탄핵한 후 헌법재판관 지명권 효력정지 가처분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 처장이 지난 2022년 5월 14일 법체저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