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탄소중립 앞장 노후경유차 폐차 대대적 지원
2024년 03월 18일(월) 18:35 가가
전기승용차 192대 화물차 142대 각각 1440만원 2056만원 지원
지게차 굴착기 등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5등급 차량 상시 단속
지게차 굴착기 등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5등급 차량 상시 단속
신안군이 전 지구적인 심각한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전기 승용차 보급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신안군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자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전기 승용차 192대와 전기 화물차 142대 등 총 334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은 접수일 이전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법인, 공공기관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 승용은 최대 1440만원, 전기 화물은 최대 2056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기 택시 구매 땐 국비 250만원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및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때는 국비 지원액의 30%이다. 초소형 전기 승용·화물을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면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가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지난해부터 작은 낙도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으로, 경유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에 대당 400만원, 신규 전기차 구매 시에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2020년 광주은행과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융자금 최대 3000만의 이자를 지원하는 등 전기차 확대 실시로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구매를 원하는 경우 제조·판매사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 후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안군은 이와 함께 오래된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를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등급 244대, 4등급 300대, 건설기계 5대 등 총 549대로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50만원 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지난해와 다르게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 일까지 환경 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안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계 기간에 5등급 차량 상시 단속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무공해차로 전환 촉진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신안의 환경과 정부의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자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전기 승용차 192대와 전기 화물차 142대 등 총 334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은 최대 1440만원, 전기 화물은 최대 2056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기 택시 구매 땐 국비 250만원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및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때는 국비 지원액의 30%이다. 초소형 전기 승용·화물을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면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안군은 지난해부터 작은 낙도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으로, 경유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에 대당 400만원, 신규 전기차 구매 시에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2020년 광주은행과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융자금 최대 3000만의 이자를 지원하는 등 전기차 확대 실시로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신안군은 이와 함께 오래된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를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등급 244대, 4등급 300대, 건설기계 5대 등 총 549대로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50만원 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지난해와 다르게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 일까지 환경 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안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계 기간에 5등급 차량 상시 단속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무공해차로 전환 촉진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신안의 환경과 정부의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