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초석 다졌다
2024년 02월 14일(수) 17:45 가가
국회 기부금 법률 개정 통과 주도…모금 방법 제한 완화
기부문화 확산·지방소멸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큰 역할
기부문화 확산·지방소멸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큰 역할
박우량 신안군수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통과를 주도하면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있어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 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이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률 제17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있어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등 자유스럽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는 향우들에게 알리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과도하게 규정된 모금 방법의 제한으로 고향사랑기부자들을 참여시키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참여율도 높이지 못하고 제한적인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향우들이 기부하고 싶어도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어떤 형태로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이 고향으로 수원에서 사는 양귀현 씨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고 있었으면 소액이라도 고향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작 참여했을 것인데 생활전선에서 일하느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알았으니 동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객지 생활 터전에 전념하면서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향우들은 대부분 자세한 소식을 얻지 못해 고향사랑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뒤늦게라도 참여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전남지방자치단체장 회장과 전국지방단체장 부회장을 맡은 박우량 군수는 과도하게 규정된 모금 방법의 제한으로 고향사랑기부자들 참여율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대안으로 국회 법안개정 필요성을 생각하고 관련 법안개정안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았다.
박 군수는 지난달 1일 전남 지역 내 지자체장들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소병철 의원과 면담을 하고,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 결과 현행 전자적 전송 매체와 향우회,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 규정이 일부 개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국의 객지 고향 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상세히 알리고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이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있어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 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이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률 제17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신안이 고향으로 수원에서 사는 양귀현 씨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고 있었으면 소액이라도 고향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작 참여했을 것인데 생활전선에서 일하느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알았으니 동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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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광주일보 자료사진> |
이에 전남지방자치단체장 회장과 전국지방단체장 부회장을 맡은 박우량 군수는 과도하게 규정된 모금 방법의 제한으로 고향사랑기부자들 참여율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대안으로 국회 법안개정 필요성을 생각하고 관련 법안개정안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았다.
박 군수는 지난달 1일 전남 지역 내 지자체장들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소병철 의원과 면담을 하고,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 결과 현행 전자적 전송 매체와 향우회,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 규정이 일부 개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국의 객지 고향 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상세히 알리고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이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