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모순된 도시계획위 조례안 통과 유감”
2023년 09월 11일(월) 19:55
“회의 공개 규정에도 ‘비공개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
공익·공정성 침해할 경우 등 5개 단서, 비공개 할 이유 열어놔
강기정 광주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 의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시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11일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조례안이 ‘회의를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2, 3호 단서 조항에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강 시장의 주장이다.

강 시장은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거나 아니면 더 숙성시켜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수정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간적, 절차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와 관련해서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의 요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시장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고 여러 검토 의견에 따라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친 뒤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 등이 있게 된다”며 “다른 시도는 (지방의회 원 구성이) 균형을 이뤄 치유, 수정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상) 하나의 당으로 구성된 광주에서는 다른 문제”라며 광주시의회의 구조적 문제까지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 시장은 또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조례안이고, 시장도 공개 방침에 동의한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만 남은 문제를 마치 광주시가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왜곡된 점도 유감”이라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숙성의 과정, 수정의 과정을 거치자는 게 무리인 건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 공개 등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 조례를 원안 의결했지만, 지역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예외 및 단서 조항으로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비공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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