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활동 나선다
2023년 09월 07일(목) 14:45 가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사전 예방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시·도 선관위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을 비롯한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도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사전 예방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도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