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활동 나선다
2023년 09월 07일(목) 14:45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사전 예방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시·도 선관위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을 비롯한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도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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