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 회의공개 재논의 하자”
2023년 09월 06일(수) 19:50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제처 해석 요구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어 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6일 광주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받아보자며 재논의를 요구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 가운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5개의 단서 조항이 담겨 있어 향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5개의 예외 조항을 담았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인물 정보 노출로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내부 검토 중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비공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담았다.

따라서 조례안에 따라 회의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에서 단서 조항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조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조례는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고 회의록은 요구가 있을 시 결과를 요약해 1개월 이후 공개하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회의를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일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할 당시에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지난달 8일 법제처에 요청한 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을 받은 뒤 재논의하자는 취지다.

광주시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회의를 공개한다’는 규정을 손봐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의결 보류 요구에도 개정조례안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가 이의 제기를 하려면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다시 표결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 미충족 시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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