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된다
2023년 09월 05일(화) 18:15
안평환 광주시의원 관련 조례 대표 발의...상임위 통과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시 도시재생 사업 효과를 확산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안평환(민주·북구 1)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광주시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준공 전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총 20곳으로 1조7725억원 규모다. 이 중 2곳은 광주시가 직접 추진하고 18곳은 5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광주시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지역의 사후관리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안평환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에는 명진, 박필순,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안평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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