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
2023년 09월 03일(일) 21:30 가가
조례 상임위 통과…투기 우려 등 5가지 조항은 제외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어 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회의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와 특정인이 식별되는 사안 등 5가지 조항의 회의 내용은 제외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계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시 평가 기준 마련, 회의 공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시가 요구한 ‘비공개 원칙’과 지난달 수정안으로 제시한 ‘공개할 수 있다’는 중의적인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성을 담보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전면 공개, 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한적 공개 입장을 내세움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서를 다수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5대 예외조항으로는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또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비공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공개 방식은 현장 방청·방송·인터넷 중계 등으로 도시계획위에서 의결해 정한다.
기존 조례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하고 회의록은 요구가 있을 시 결과를 요약해 1개월 이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회의록 공개 조항만 있을 뿐 회의 공개는 명시돼있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안 조례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위원회 구성’에도 혁신적 안이 도입됐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또 위원 위촉 평가기준과 심의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계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시 평가 기준 마련, 회의 공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비공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공개 방식은 현장 방청·방송·인터넷 중계 등으로 도시계획위에서 의결해 정한다.
기존 조례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하고 회의록은 요구가 있을 시 결과를 요약해 1개월 이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회의록 공개 조항만 있을 뿐 회의 공개는 명시돼있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안 조례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위원회 구성’에도 혁신적 안이 도입됐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또 위원 위촉 평가기준과 심의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