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2023년 08월 27일(일) 21:1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의원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에 달한다. 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오광록 기자 k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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