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불법 개농장·식용 근절…동물 복지 증진”
2023년 08월 06일(일) 19:25
동물보호 4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6일 ““불법 개농장, 개식용 근절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동물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 불법 개농장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개 수십 마리가 뒤엉켜 음식쓰레기와 썩은 물을 급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사육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개 도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개사육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없어, 광산구 불법 개농장 사례와 같이 무분별한 위생·관리 상태의 사육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불법 개농장 사육 환경이 동물학대에 해당돼 고발조치에 들어갔지만, 개는 현행법상 소유물이라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구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불법 개농장과 개식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 4법’ 중 하나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농장·개식용 근절을 위한 최전선에 있는 법안으로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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