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알박기 텐트 철거’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법안 대표발의
2023년 08월 02일(수) 19:45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일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수욕장 관리청이 해수욕장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앞서 발의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동일하게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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