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8세 미만 ‘햇빛수당’ 연간 40만원 지급
2023년 05월 07일(일) 17:30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 개정
전국 최초 상·하반기 20만원씩
재생에너지 그림 그리기 대회도

지난 3일 신안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신안군제공>

신안군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햇빛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군은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을 활용한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군의회 의장, 김정대 연합회장, 민방기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도·군 의원 및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지역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햇빛아동수당은 2022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행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3월에 8개소 연합회를 결성했다.

이 연합회를 통해 신안군 지역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1년에 총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급기념 특별프로그램으로 ‘내가 그리는 재생에너지’라는 주제의 그림 그리기 대회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위기, 태양광발전, 해상풍력, 탄소중립 등을 키워드로 총 85점의 작품이 제출 전시되는 등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전체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축하드리며 이를 실현하게 해준 협동조합 연합회와 신안군 의회,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햇빛아동수당이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뜻깊고 햇빛아동수당 지급으로 모든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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