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 단속
2023년 02월 06일(월) 19:00
어획시기 안전사고 예방 조처

실뱀장어 안강만어업 선박. <신안군>

신안군이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무허가 불법어업으로부터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신안군은 실뱀장어가 지난해 같은 시기의 경우 마리당 3000~4000원의 높은 가격대를 보인 가운데 이달부터 실뱀장어 어획시기가 도래하면서 불법어업이 성행 할 것으로 보고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이 극성을 부림에 따라 항해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조업 목적과 배이름, 선적항 미표기 등의 어선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실뱀장어 어업은 조류가 거센 위치를 선점하여 포획하기 때문에 선박의 주요 항로 등 허가받지 않은 위치에 앞 다투어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개로 인해 시계가 불량하거나 응급환자 후송 시 항행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불특정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따르고 있다.

또 합법적인 조업을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 하고 있는 다수의 어업인들에게 직, 간접 피해도 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뱀장어 조업 시기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바지선을 불법 설치해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실뱀장어 조업이 끝난 이후에도 같은 바지선으로 민어 등의 포획을 위해 연중 불법개량안강망(일명 캔퍼스) 조업을 유지하고 있어 선박의 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은 선수 양현과 선미 외부에 선적항과 선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어선이 많아 집중 지도,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은폐, 변경, 제거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은 그 동안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선 전수 조사 후 군비를 투입해 관리번호판 제작, 야간경광등 설치 등으로 불법 어업 사전 차단 및 야간 항로 안전 확보를 마련해 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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