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중심도시추진단 ‘후속조치 계획안’ … 아특법 후속조치 본격화
2021년 03월 24일(수) 23:00
전당 직제개정 착수, 재단설립·인력충원 방안 등 담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통과되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직제개정, 인력충원 방안 등 후속조치가 본격화된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문화원) 사업 및 조직을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 개발·제작 등 사업을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당초 5년마다 수정 보완하게 돼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종합계획 수정) 또한 이번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아시아문화도시법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31년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변화를 반영한 수정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이 공유한 ‘후속조치 계획안’을 통해 밝혀졌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추진단), 시민연대 대표,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특법 개정안 내용과 이후 후속조치 일정을 공유하고 지난해 11월 꾸려진 시민협의체 협약정신에 근거한 내용을 향후 어떻게 진행해나갈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이 공유한 ‘아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안’에 따르면 전당 직제개정은 문화원 기능 흡수에 따른 증원 수요를 반영하되, 증원 인력 채용 소요기간(3개월)을 고려해 개정 절차를 조기 완료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3월 말까지 직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이후 행안부와 협의(3~5월)를 거쳐 6월 직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력 충원은 증원되는 신규인력(학예·전문 경력직)에 대해 오는 8월 중 채용절차를 마치고 법 시행일(9월)에 맞춰 정식 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무직 부문은 기재부와 협의 후 기능과 역할에 따라 문화원 공무직 중 소속을 변경해 8~9월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설립 또한 3월 말까지 추진단을 꾸리고 6월까지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관·제규정 마련, 재단 조직 구성(정원 확보 등) 및 설립이사회 준비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7월 중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재단 출범은 법 시행일(9월)에 맞춰 재단 설립 등기 및 기존 문화원이 해산됨으로써 마무리된다.

이밖에 전당 운영 활성화, 문화도시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 수정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된다.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 검토, 사회문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