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 노조 ‘아특법 개정안’ 반발
2021년 03월 08일(월) 00:00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아시아문화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문화원지회(노조)는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원 고용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으로 인해 아시아문화원 250명 노동자를 대량해고로 내모는 ‘정리해고법’”이라며 “광주지역에서 문화전당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협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서에 담긴 고용보장은 개정된 아특법 안에는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조장한다”며 “왜 노동자가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안은 훗날 언제든 법을 바꿔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자행할 수 있는 무서운 선례를 남기는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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