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성 등 6곳 중점경관지구 지정
2021년 02월 25일(목) 21:50 가가
고창군의 랜드마크인 고창읍성 등 역사유적과 해안가, 하천변 등에 대한 경관관리가 강화된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확정된 ‘고창군 경관계획’으로 최근 고창읍성지구 등 6개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고창군 경관계획’은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자연녹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 신축할 땐, 건축허가 전에 고창군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와 경관자문을 거쳐야 한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일 경우에는 경관심의가 진행되고, 경관자문은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고창읍성지구 ▲무장읍성지구 ▲고인돌역사문화지구 ▲선운산공원마을지구 ▲명사십리해안지구 ▲고창천시가지구 등 6곳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로 무분별한 경관훼손을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면서 “고창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확정된 ‘고창군 경관계획’으로 최근 고창읍성지구 등 6개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 신축할 땐, 건축허가 전에 고창군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와 경관자문을 거쳐야 한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일 경우에는 경관심의가 진행되고, 경관자문은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고창읍성지구 ▲무장읍성지구 ▲고인돌역사문화지구 ▲선운산공원마을지구 ▲명사십리해안지구 ▲고창천시가지구 등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