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2021년 02월 23일(화) 22:10 가가
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곡성군은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대상자들은 지난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해당 지원기간 중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2일부터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은 지난해 26건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를 시행해 3억1200만원의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17건, 2억2400만원 가량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곡성군은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해당 지원기간 중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2일부터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은 지난해 26건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를 시행해 3억1200만원의 효과를 거뒀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