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0년 01월 28일(화) 00:00
영암군은 지역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전남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월 최대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의 형태는 월세나 5000만원 이상의 전세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속해야 한다.

최근 2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생활지원 등 다방면에서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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