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스쿨존 후면 CCTV’ 법안 발의
2023년 08월 16일(수) 20:2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은 16일 “스쿨존 내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배달산업의 발전으로 스쿨존을 오가는 이륜차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스쿨존 내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장비의 한계로 단속에서 벗어났던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을 획기적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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