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돌파구’ 찾을까
2023년 08월 15일(화) 19:05
“공장 이전 증명 확실하면 용도 변경”
강기정 시장, 함평이전 입장 공식화

광주시가 답보 상태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함평 이전과 관련, 확실한 공장 이전 증명만 있다면 유연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답보 상태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함평 이전과 관련, 확실한 공장 이전 증명만 있다면 유연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금호타이어 사장, 함평군수와 만나 이야기도 해봤지만 결론은 법을 지켜야 하고, 광주공장 (가동)을 멈춰야만 용도변경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 절차를 위한) 스타트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장 ‘선(先) 이전 후(後) 용도 변경’에 대한 중재적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강 시장은 “금호타이어 측에서 매매계약, 산업은행과의 부채, 회사를 인수한 더블스타 등과의 관계 증명을 통해 이전 추진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시에서도 용도 변경 약속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땅의 가치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토지 용도변경 절차상 마무리는 법령에 따라 현 공장 부지를 비운 다음에 할 수 있지만, 금호타이어 측에서 성실한 이전 추진을 입증한다면 그전에라도 협상절차에 들어가는 등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호타이어측은 현재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업 지역인 공장 부지 용도를 주거·상업 지역 등으로 변경한 뒤, 높은 가격에 공장을 매도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한정함에 따라 공장을 폐쇄해야만 토지 용도 변경 등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중국 자본인 금호타이어 측이 막대한 매각자금만 챙기고, 신규투자나 공공기여 약속 등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지역 내에서 제기되는 점도 걸림돌이다.

금호타이어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KTX 송정역세권을 개발하려던 광주시는 물론 낡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금호타이어, 대규모 공장 유치에 나선 함평군도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과 불신 등에 가로막힌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일단 법이 그렇긴 하지만, 행정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특히 금호타이어측에서 일단 계약한 땅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고용 조건 승계 여부 등 몇 가지 조건만 제시한다면 광주시도 곧바로 용도변경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이날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선분양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는 “사업자측과 협약에 선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분양방식 전환을 제안받지 않았고 고려해 본 적도 없다”며 “후분양을 추진중인 사업자가 (광주시에) 선분양 전환을 접수한다면, 그 때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와 사업자측은 2021년 6월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기존 선분양 방식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체결했으며, 당시 사업조정협의회에서는 공공기여 등을 전제조건으로 ‘분양 시점에 선분양이 가능하면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자측은 “2021년 협약 당시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감소하는 금융비용 등을 시와 협의해 공공성 강화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아직 선분양 전환 등 사업 재조정을 광주시에 신청하지는 않았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 광주시에 협의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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