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 실시
2023년 08월 15일(화) 18:30 가가
전남도가 무면허 양식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양식 수산물 과잉 생산으로 판매 단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복, 김, 어류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한 무면허 양식, 면허면적 초과 양식,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남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뒤 양식 유형별로 맞춤형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현장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피고 해조류 양식장에 대해서는 불법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양식장이 밀집한 고흥·해남·완도·진도·신안 등 5개 군 500여 명의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단속 사전예고 및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고 시·군도 자체 설명회를 열었다.
전남도는 또 단속 이후 양식장 관리에 소홀한 시·군에 대해서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제한,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양식 수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에 따른 양식장 물길 트기로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해 건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복, 김, 어류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한 무면허 양식, 면허면적 초과 양식,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현장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피고 해조류 양식장에 대해서는 불법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단속 이후 양식장 관리에 소홀한 시·군에 대해서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제한,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양식 수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에 따른 양식장 물길 트기로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해 건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