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보’ 다루는 광주시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될까
2023년 08월 15일(화) 18:20
30번째 월요대화서 위원회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논의
참석자들 “위원회 위상 재정립·회의록 작성 보완” 등 제안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월요대화에 참석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이른바 ‘돈 되는 고급 정보’를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그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공개를 주장하는 쪽은 시민들과 광주시의 주요 도시계획 정보를 공유할 경우 대상지에 대한 사전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들 입장에선 “그렇다면 돈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들(도시계획위원 등)은 투기 등에서 자유로울 정도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 등의 의혹 제기가 충돌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광주시청 다목적홀에서 30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월요대화에는 노경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수기 광주시의원, 신우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조순철 동신대 명예교수,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광주시 박용수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위상 재정립과 현행 회의록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위원 위촉 횟수 제한 규정 개선, 시범운영 등을 거친 점진적 회의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시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 참여와 회의 공개를 통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지금이 제도 개선의 적기”라고 회의 공개를 강력히 주장했다.

윤희철 센터장도 “최근 2년간 논의된 안건은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 개발 건이 대부분이었다”며 “특히 업체(투자자)들 사이에 이미 공유된 정보조차도 토지소유자(시민)들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 공개 자료를 보더라도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탓에 사실상 비공개 자료나 다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이는 결국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게 만든 이유”라면서 “회의록 전체 공개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진상 교수는 “위촉 횟수 3회 제한은 과한 조건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신우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회의록을 심의종결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으로, 회의 실시간 공개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순철 명예교수도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한 달이 지나고 공개해야 한다”며 “위원회 회의공개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다. 조용준 명예교수는 “회의 공개 취지는 공감하나 파급력을 감안해 장기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회의록 공개 방식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경수 교수는 “회의 공개 여부를 떠나 위원회가 시민사회 신뢰를 얻고 행정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 이미지를 벗기 위해 ‘위원회 위상 재정립’과 ‘시의회 실질적인 시민 의견수렴’, ‘위원평가 결과 연임시 반영’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회의(록) 공개에는 찬성하지만 공개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행정과 위원회의 역량 강화, 인력보강 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제도를 만들어 서울시처럼 시범운영을 해볼 것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위원회 성격을 고려한 위원선정위원회 운영방법을 고민하고, 공개될 회의록은 논의내용의 맥락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공하겠다”며 “회의공개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대상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명시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7월 보류된 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견 반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시의회와 협의한 뒤 이달 임시회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