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생활안정자금 지원…26일까지 신청
2021년 02월 07일(일) 20:05 가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공연행사업체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지원은 예술인 1인당 50만원, 공연·행사 관련 업체당 100만원 등 2개 사업에 11억여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예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광주시거주자(2021.2.4. 기준) 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여야 하며, 문화예술강사는 2020년 강좌(행사) 취소로 급여가 미지급된 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0억 원으로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이메일 주소 gjcf7439@naver.com) 접수가 원칙이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처는 문화재단 2층 공연장으로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공휴일 제외)까지다.
문화예술공연·행사 관련업체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공연기획업, 공연기술업체로서 최근 3년(2018~2020) 내 광주시 관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단체 긴급지원 및 민간공연장 긴급지원금 등 수혜업체는 제외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26일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억 원으로 총 1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빛고을시민문화관 3층 광주사랑에서 오전 9시~오후 4시(점심시간, 공휴일 제외)까지 접수를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10일, 3월 5일 두 차례 지급한다. 광주시 홈페이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번 지원은 예술인 1인당 50만원, 공연·행사 관련 업체당 100만원 등 2개 사업에 11억여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예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광주시거주자(2021.2.4. 기준) 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여야 하며, 문화예술강사는 2020년 강좌(행사) 취소로 급여가 미지급된 자가 대상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