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신안·무안 전국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2025년 12월 02일(화) 21:40
해수부, 4곳 우선 지정…여자만 예타 사업 탄력 기대
1697억 규모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속도
정부가 여자만과 신안·무안을 전국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오른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예타 통과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여자만과 신안·무안,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 등 네 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공원으로 직접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지난해 10∼12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정을 희망한 열 곳 중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보전 가치가 높은 네 곳을 우선 지정했다.

여자만은 철새 도래지 등 환경적 가치가 우수하고, 신안·무안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됐다는 점 등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는 배경이 됐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핵심보전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 등 세 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해상 1㎞ 범위의 완충구역에서는 해양환경 조사·연구 및 해역관리를 수행하고, 육상 500m 범위의 지속가능이용구역에는 관찰시설과 보전관, 학습원 등 체험·교육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관측 시설을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내까지 확대하고, 전용 조사선과 첨단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 관측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훼손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를 복원하고 맞춤형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지정으로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에 오른 여자만 국가해양 생토공원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 관리하고 해양 생태·문화 거점을 조성해 해양생태계 보호 및 지역활성화에 목적으로 한다. 사업규모는 여자만 일원 41만2210㎡로 총사업비는 1697억원으로 추정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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