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접수 연장
2025년 03월 11일(화) 19:22 가가
14일까지
전남도가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 기간까지 사업을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난달 말 현재 1만 3000개소가 신청한 상태로,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 30만 원이 1회 일시 지급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말 현재 1만 3000개소가 신청한 상태로,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 30만 원이 1회 일시 지급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