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상대 성매매한 에이즈 확진자 첫재판에서 혐의인정
2024년 11월 06일(수) 11:10 가가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자가 첫 재판에서 “피임도구를 사용하면 전염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을 열였다.
A씨는 7월 28일 여중생과 성매매를 대가로 5만원과 담배 2갑 교부하고 2일 뒤인 30일에도 성매수를 위해 여중생을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직인 A씨는 차량에서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당시 지니고 있던 약때문에 추적해 에이즈 확진자임이 확인했다.
A씨와 여중생과 수개월 동안관계를 가져왔지만 피임기구를 사용해 피해자는 에이즈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재판부가 A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전영성이 크지 않냐”고 묻자 A씨는 “에이즈 수치가 낮고 약을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면서 “피임도구를 사용해 전염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을 열였다.
전문직인 A씨는 차량에서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당시 지니고 있던 약때문에 추적해 에이즈 확진자임이 확인했다.
A씨와 여중생과 수개월 동안관계를 가져왔지만 피임기구를 사용해 피해자는 에이즈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